공간 고르기
사업자 주소, 집 주소로 해도 될까? 되는 경우와 조심할 3가지
혼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무실 없이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주소' 칸 앞에서 멈칫하게 되죠. "집 주소를 써도 되나?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법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해서, 되는 것과 조심할 것을 정리했어요.

- 됩니다.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으면 집 주소(사는 곳)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다만 온라인 판매를 하면 집 주소가 드러날 수 있고, 음식·식품 제조 같은 업종은 집에서 어렵고, 전·월세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집 주소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일과 집을 나누고 싶다면,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오피스가 방법이에요.
결론부터: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나 사는 곳을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실제로 홈택스·손택스(휴대폰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도 '사업장이 주소지와 같은지' 고르는 칸이 있어요. 아파트, 빌라처럼 집의 종류를 따로 가리지 않아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택스·손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돼요. 꼭 내 주소의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돼요.
- 언제까지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돼요.
- 서류는요? 내 집이면 따로 낼 계약서가 없어요. 빌린 곳을 사업장으로 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월세 집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을 때 계약서를 내야 하는지는 안내가 엇갈려서, 미리 챙겨 두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편해요.
| 구분 | 집 주소 | 비상주 오피스 | 1인실(사무실) |
|---|---|---|---|
| 추가 비용 | 없음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
| 온라인 판매 시 표시되는 주소 | 집 주소 | 비상주 주소 | 사무실 주소 |
| 우편물 | 집으로 | 대신 받아 줌 | 사무실로 |
| 일하는 곳 | 집 | 집 등 원하는 곳 | 따로 마련된 자리 |
| 잘 맞는 분 |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주소가 드러나도 괜찮은 분 | 온라인 판매 등으로 집 주소를 드러내기 싫은 분 | 집에서 집중이 어렵거나 사람을 만나는 분 |
조심할 것 1. 온라인으로 팔면 집 주소가 드러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집 주소가 인터넷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번호를 넣으면 휴업·폐업 같은 상태만 보여 줘요. 문제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예요.
- 쇼핑몰 화면 표시: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면 상호, 대표자,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해요.
- 오픈마켓 판매: 스마트스토어 같은 곳에서 팔아도, 그 플랫폼이 판매자의 주소 등 신원정보를 손님에게 알려야 해요(같은 법 제20조).
-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자료에는 사업장 주소 항목이 들어 있어요. 가린다고 안내된 것은 전화번호·이메일 일부예요.
- 신고 면제여도 표시는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이거나 1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화면에 표시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처음 등록할 때부터 어떤 주소를 쓸지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조심할 것 2. 집에서 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어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따로 확인해요.
- 식품 제조·가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작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공간과 벽이나 층으로 나뉘어 있어야 해요. 집 주방에서 만든 반찬이나 쿠키를 신고만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음식점·카페·제과점: 영업장도 다른 용도와 나뉘어 있어야 하고, 영업신고 때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를 확인해요.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주택이라면 용도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대신 쓸 수 있는 곳: 식품 쪽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매장이나 시설이 꼭 있어야 하는 업종은 집 주소도, 비상주 주소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업종이 어떤지 신청 전에 구청(영업신고)과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조심할 것 3. 전·월세 집이라면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 세무서 서류로는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 없어요. 법령의 제출 서류 표에서 집주인 동의서를 내라는 경우는, 빌린 곳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는 '전대'뿐이에요.
- 하지만 집주인과의 계약은 따로예요. 민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집을 써야 해요. 계약서에 '주거 외 용도로 쓰지 않는다' 같은 특약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 손님이 드나들거나 짐이 오가는 일이라면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길이에요.
집 주소 대신 쓰고 싶다면: 비상주 오피스

비상주 오피스는 공유오피스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빌려 쓰는 상품이에요. 일은 집에서 하면서, 사업자 주소와 우편물 주소만 따로 둘 수 있어요.
- 서류: 빌린 곳을 다시 빌려 쓰는 것이라, 보통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주의 동의서를 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업체가 이 서류를 준비해 주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 세무서 확인: 세무서는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등록증을 내주기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공유오피스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경우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한다고 답했어요. "무조건 된다"도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니,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 나중에 옮겨도 돼요. 집 주소로 시작했다가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돼요.
참고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상거래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민법 원문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해 썼어요. 세무서의 판단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나에게 맞는 선택은?
-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일이고 주소가 드러나도 괜찮다면 집 주소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집 주소를 드러내기 싫다면 비상주 오피스 주소를 쓰는 게 마음 편해요.
- 집에서 집중이 안 되거나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1인실처럼 따로 일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창원에서 집 주소 대신 쓸 사업자 주소가 필요하다면 일사천리 비상주 오피스가 있어요. 우편물을 대신 받아 도착을 알려 드리고, 하시는 일을 알려 주시면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도 사업자등록 주소로 쓸 수 있나요?
네.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으면 사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6조). 다만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처럼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은 집에서 영업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만 해도 집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번호로 휴업·폐업 같은 상태만 보여 줘요. 다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쇼핑몰 화면에 사업장 주소를 표시해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에도 사업장 주소가 들어가요.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하나요?
세무서가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등록증을 내주기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공유오피스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경우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하므로, 업종과 실제로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하시는 일을 알려 주시면 비상주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보증금은 없어요.